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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7노2914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카고 트럭을 E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한 사실을 피해 자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 인의 위 매도 행위가 이 사건 카고 트럭의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카고 트럭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피해자의 근저 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카고 트럭 매도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달리 이 사건 카고 트럭을 E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95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의 법정 진술( 공판기록 53 쪽), G의 법정 진술( 공판기록 83 쪽), D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2권 65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고 트럭을 담보로 E으로부터 9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3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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