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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9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의 경영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의 감사실장이며, 피고인 C은 구 J 시장에서 수산물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상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I 주식회사는 J 시장의 신청사 이전을 추진하여 2016. 3. 16. 경부터 신청사에서 수산물의 도ㆍ소매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일부 시장 상인들이 신청사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고, 임대료도 높은 등 입주조건에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신청사 입주를 반대하자, 피고인들은 구 J 시장의 출입구 대부분을 기존에 구매한 트럭으로 막아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구 J 시장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8. 23:00 경 K으로 하여금 구 J 시장 C 출입 부스 앞에 L 4.5 톤 트럭을 주차하도록 지시하고, 지인인 M으로 하여금 경매장 입구에 N 4.5 톤 트럭을 주차하도록 지시하고, O으로 하여금 구 J 시장 B 부스 앞에 P 5 톤 트럭을 주차하도록 지시하고, Q으로 하여금 구 J 시장 B 부스 앞에 R 5 톤 트럭을 주차하도록 지시하고, S으로 하여금 구 J 시장 A 부스 앞에 T 4.5 톤 트럭을 주차하도록 지시하였고, K, M, O, Q, S은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29. 17:45 경까지 위 각 장소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인 구 J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던 상인들은 수산물 도 ㆍ 소매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A,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구 J 시장의 출입구 대부분을 막아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 것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I 주식회사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막기로 마음먹고, 2016. 7. 29. 03:00 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사이에 U 스타 렉스 승합차를 I 주식회사 건물 주차장 입구에 주차 하여 I 주식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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