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 경 피해 자로부터 중고 트럭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와 트럭 매수대금을 일부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자신은 중고 트럭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트럭의 실제 구입 가격은 1,200만 원이지만 피해자에게는 300만 원을 부풀린 1,500만 원을 트럭 매수대금이라고 허위로 알려주어 그 차액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35∼138 쪽), ②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트럭 매수대금을 허위로 알린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말하여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75∼80 쪽), ③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트럭 매수대금 차액을 챙긴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에게는 트럭 매수대금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 매수대금 인 1,2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많은 1,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트럭 매수대금과의 차액 300만 원을 자신과 피고인 A이 빼돌린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