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2014. 3.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배우자인 망 E(1993. 9. 29. 사망)과 혼인하여 원고, 선정자, 피고, F, 망 G(1994. 7. 5. 사망) 등 5인을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 사망 후, 원고 등 상속인들이 2014. 3. 21. 망인의 유언서를 보관하고 있던 우리은행 서교동지점에 모여 유언서를 개봉한 결과 2008. 12. 4.자로 된 2개의 유언서가 있었는데, 그 중 2009. 3. 5.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유언서(이하 ‘이 사건 유언서’라 한다)에는 ‘망인의 전 재산 중 1/2을 장남인 피고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1/2은 원고, 선정자, F 등에게 분할하며 원고에게는 20%를 더 주되, 다만 별지2 부동산목록 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H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가 상속하고, 피고는 H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및 H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의 매매대금을 원고, 선정자, F 등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 등 상속인들은 2014. 3. 29. 상속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시 모여서 이 사건 유언서의 복사본에, 원고는 “본인 A은 어머니 D이 본인에게 20%를 더 주라고 했으나 본인은 20%를 포기하고 5%만 더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고, 선정자의 남편인 I은 선정자의 대리인으로서 “본인 C는 A에게 5% 추가지급(상속금액×0.625%) 본인 부담한다”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으며, 나머지 상속인들도 자필로 서명하였다. 라.
원고와 선정자 등은 2014년 4월 말경 피고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2005. 9. 26.부터 2014. 3. 4.까지 망인 명의 계좌에서 합계 2,542,992,592원을 인출하고, 2013. 6. 20. 망인 소유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 아들 앞으로 이전하였으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