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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1687
횡령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배우자인 망 D(1993. 9. 29. 사망)과 혼인하여 원고, 피고, E, F, 망 G(1994. 7. 5. 사망) 등 5인을 자녀로 두었다.

나. 1) C이 2014. 3. 18. 사망한 후,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상속인들인 원고, 피고 등은 2014. 3. 21.경 망인의 유언서를 보관하고 있던 우리은행 서교동지점에 모여 유언서를 개봉한 결과 2008. 12. 4.자로 된 2개의 유언서가 있었다. 2) 위 유언서들 중 2009. 3. 5.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유언서(이하 ‘이 사건 유언서’라 한다)에는 ‘망인의 전 재산 중 1/2을 장남인 원고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1/2은 피고, E, F 등에게 분할하며 F에게는 20%를 더 주되, 다만 서울 마포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단독상속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의 매매대금을 피고 등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 피고, F 등 상속인들은 2014. 3. 29.경 위임인을 원고, 피고, F, E 등 상속인들로 하고, 수임인을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인들은 2014년 3월 18일 사망하신 C님의 공동상속자로서 서울 마포구 H에 소재하는 건물에 관하여 공동상속자 중 대표관리인을 선정하여 아래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사항 : 건물임대, 건물관리, 건물수리 및 임대료수입과 경비지출을 포함한 모든 사항 위임기간 : 2014년 3월 29일 ~ 건물 매매시까지

라. 1) 원고는 2014. 4. 23.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유언서에 대한 검인(2014느단3838 을 신청하였는데 E, F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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