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5. 10. 5.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장남이고, D은 원고의 아들이다.
3)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어머니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 경위 1)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1~11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36572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12~23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40736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2014. 8. 1. 자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유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유증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의 소유이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유언서의 효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66조 제1항), 감정인 E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언서가 망인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