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 A은 2002년 경 행정자치 부 소속기관인 지방행정 연수원에서 행정 계장 (5 급, 사무관 )으로 근무 하다 D으로 퇴직한 후, 2015. 3. 경부터 현재까지 ( 주 )E 이 보유한 제품에 대하여 ‘ 신제품 인증’ 을 받아 주기로 한 것을 계기로 위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F의 직함만 받아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1991. 8. 19.부터 2016. 1. 1.까지 한국기계 전기 전자시험 연구원 (Korea Testing Certification, 이하에서는 ‘KTC' 라 함) 한국기계 전기 전자시험 연구원은 전기, 전자, 계량, 계측, 에너지, 기계, 물류, 석유화학, 녹색 산업 등에 대한 시험ㆍ평가ㆍ인증과 연구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산업의 고도 기술화 및 대외 성과 유지향상을 도모하여 수출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 32 조,「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 통상자원 부령) 」에 의하여 산업 통상 자원부의 설립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 인바, 매 사업 년도마다 산업 통상자원 부에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 통상 자원부는 한국기계 전기 전자시험 연구원의 업무를 감독할 권한이 있음( 민법 제 37조) 에서 근무하다가 G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신제품 인증센터의 신제품 인증 평가위원을 겸임하였음으로 퇴직하고, 2016. 1. 1.부터 2016. 4.까지 ( 주) 한국시험 교정 기술원, ( 주) 에스트로 닉 엘 에스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 주 )H 의 대표이다.
‘ 신제품 (NEP :New Exellent Product) 인 증제도’ 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따르는 대체 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