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 통상 자원부 소속 국가기술 표준원 B(C ~ D), E(D ~ F), G(F ~ H) 을 거쳐 I(H ~ J)으로 재직한 자이다.
국가 표준 기본법을 근거로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시험ㆍ인증ㆍ평가와 연구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 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대외 성과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기술 표준 원 산하에 한국기계 전기 전자시험 연구원,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 연구원 등( 이하 특정이 필요 없는 경우 ‘ 시험 연구원’ 이라고만 한다) 의 각 시험 연구원이 설립되었고, 각 시험 연구원은 국가기술 표준 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제품ㆍ신기술의 인증에 대한 시험 ㆍ 분석 의뢰를 받아 시행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술 표준 원으로부터 지원 받아 연구개발을 하며, 국가기술 표준 원은 신제품ㆍ신기술의 인증에 대한 시험 ㆍ 분석 위탁, 연구개발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한다.
피고인은 국가기술 표준 원에서 기술기준 ㆍ 시험 ㆍ 검사 ㆍ 인증에 관한 기술규제 영향평가 업무 및 기술규제 영향평가 관련 정부부처ㆍ유관기관과 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술규제조정과, 국가 개발사업 인증제도 총괄 조정, 신제품 ㆍ 신기술 인증과 관련한 총괄 업무 및 국가 개발사업 (R & ;D) 자금 지원 및 관리 ㆍ 감독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는 G, 산업 표준 화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시험 인정기관 지정 및 육성과 인증제도의 운영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I으로 각 시험 연구원에 대해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K는 한국기계 전기 전자시험 연구원의 L으로 재직 중으로 M 경부터 N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