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3. 경부터 광운 대학교 N 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산업 통상자원 부가 지원하고 산업 통상 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이 예산을 집행ㆍ관리하는 국가 R& ;D 사업 중, 「O」 등의 연구과제 사업 주관기관 내지 참여기관인 광운 대학교 P의 사업 단장이고, 「Q」 등의 연구과제 사업 주관기관 내지 참여기관인 ( 주 )R( 대표이사 : S) 의 실제 운영자이고, 「T」 등의 연구과제 사업 및 산업 통상자원 부가 지원하고 산업 통상 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이 예산을 집행ㆍ관리하는 「U」 사업과제의 주관기관 내지 참여기관인 ( 주 )V( 대표이사 : W)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위 ( 주 )R 의 판촉물 제작 및 화장품 포장 대행을 하던 업체인 X의 대표이다.
피고인
C은 연구 서적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Y의 대표이다.
Z은 위 ( 주 )R 제조 화장품 브랜드인 AA의 광고 대행업체이던
AB의 기획본부장이고, AC은 위 AB의 개발이사이다.
AD은 위 ( 주 )R 제조 화장품 브랜드인 AA의 화장품 용기 등을 공급하던 업체인 AE의 대표이다.
AF은 위 ( 주 )R에 화장품 용기와 포장재를 공급하던 ( 주 )AG 의 대표이다.
AH은 과학기기의 제조 ㆍ 판매업체인 AI의 대표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2. 12. 경 피고인 B에게 “ 우리 회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니, 연구과제에 들어가는 실험기기, 도구 등으로 계산서를 끊어 주면 니가 납품한 것처럼 대체하여 결재를 대신해 주겠다, 그러니 X 업종에 실험기구, 초자료 도매업을 추가 해라.
그리고 니가 납품 없이 끊어 주는 세금 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은 입금 받으면 출금해서 나에게 돌려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연구비로 지원 받는 돈을 허위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