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3.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부터 2015. 2. 18.까지 산업 통상 자원부 소속 C 기관의 D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18.부터 2016. 1. 28.까지 산업 통상 자원부 소속 하에 미래 창조과학 부에 파견되어 국립 전파 연구원 E 센터 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 재 )F 원장으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1991. 8. 19.부터 2016. 1. 1.까지 G G은 L 산업 등에 대한 시험ㆍ평가ㆍ인증과 연구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산업의 고도 기술화 및 대외 성과 유지향상을 도모하여 수출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 32 조,「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 통상자원 부령) 」에 의하여 산업 통상 자원부의 설립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수석연구원 (2 급 )으로 퇴직하였는데, 위와 같이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H 센터의 I 평가위원을 겸임하였다.
I 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따르는 대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인바, J과 관련 법령 J 제 16조~ 제 18 조, 제 44 조, J 시행령 제 18조의 5~ 제 29 조, 제 57 조, J 시행규칙 제 2조의 5~ 제 6조의 2, 산업 통상자원 부의 고시 『I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운영 요령』 참조에 따르면 I과 관련된 업무는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산업 통상 자원부 소속 C 기관 D과는 이를 위임 받아 ( 사 )K 소속 H 센터에 신청서 접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