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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48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4855]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7. 14:00 경 서울 중랑구 C, 2 층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 여, 56세) 가 문 앞에서 시끄럽게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이 쓰레기 같은 년 아 ”라고 말하면서 화분에 있던 작은 돌( 지름 약 3cm) 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네 주민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쓰레기 같은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225]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신고로 수사를 받고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폭행죄 등으로 기소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7. 12. 18. 14:0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넌 오래 못살 것이다.

십 할

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참고 인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통화) [2018 고단 2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에 대하여)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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