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04』 피고인은 2016. 6. 23. 20:50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50길 91 오거리공원에서, 박스를 깔고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C( 여, 65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070』 피고인은 2016. 9. 8. 13:15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50길 91에 있는 오거리공원에서 피해자 D( 여, 66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가 여기를 왜 오냐’ 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877』 피고인은 2017. 4. 12. 16:30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50길 91에 있는 ‘ 오거리공원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위 공원에 있던 피해자 E(75 세 )에게 다가가 욕설을 한 후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머리 쪽으로 찌를 듯이 치켜들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04]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1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 [2016 고단 4070]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2017 고단 2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방범 CCTV 녹화자료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