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3』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10: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가 이미 거스름돈을 주었는데도 계속해서 “ 거스름돈을 내놔 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서울 중랑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석방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13:50 경 위 ‘D 식당 ’에서 위와 같이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 거스름돈을 달라, 남자 사장 나와라 ”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545』 피고인은 2017. 1. 29. 10:2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위 ‘D 식당’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편 E을 향해 “ 씹할 놈 아, 머리 벗겨진 놈”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하고 동종 범죄 전력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