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41』 피고인은 2017. 8. 20. 00:5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술에 취해 혼자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묻어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633』 피고인은 2017. 11. 6. 23:1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햄버거를 주문하고 2, 3분 가량이 지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햄버거가 왜 빨리 안 나오냐고 큰소리로 따지고, 이에 E 매장 부 지점장인 F(25 세) 이 제품이 순서대로 나오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조용히 해 달라는 위 F의 부탁에 “ 씨 발 니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 하냐,
내가 손님인데 ”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매장에서 나가게 하거나 주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E 매장 운영 업무를 약 2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2017 고단 56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