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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631]

1. 피고인은 2016. 2. 3. 22: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2 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대금 결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맥주 5 병, 음료 3 병, 양주 2 세트 등 시가 28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내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008]

2. 협박 및 2016. 4. 16.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21:40 경 피해자 F( 여, 55세) 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주점 ’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I(63 세 )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 내가 폭력 전과가 한 두 개인 줄 아냐.

씹할 놈 아. 때려죽인다.

모가지를 따 버린다.

” 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I를 협박하고, 약 2 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5.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3. 20:00 경 전 항의 'H'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 나 전과 많다.

씹할 놈 아. 다 죽여 버린다.

" 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미친 년 아, 나 전과 많아. 다 죽여 버린다.

" 고 크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하여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 04:15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단란주점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 2 장은 잔액 부족으로 사용할 수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해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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