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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4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5: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사거리편도 5차로 도로를 망포사거리 쪽에서 경희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내로 진입한 과실로, 이때 벽적공원사거리 쪽에서 당암지하차도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경희대 쪽에서 당암지하차도 쪽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5세)운전의 G 승용차량의 측면 부위를, 피해자 H(42세)운전의 I 택시의 측면 부위를, 피해자 J(31세) 운전의 K 승용차량의 측면 부위를, 피해자 L(31세) 운전의 M 승용차량의 측면 부위를 차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N(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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