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7: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남태령고개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체계 및 전방 상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보지 않고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황색 신호에 사당역 쪽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들인 피해자 F(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