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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4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덕명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유성IC삼거리 쪽에서 덕명네오미아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및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0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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