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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1:39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서면 도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83.7km 상행선을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분리대 우측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한다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넘어 가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아반테 XD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편에서 오는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편에서 오는 H(38세) 운전의 I 액티언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파손된 중앙분리대의 파편이 피해자 J 운전의 K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N(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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