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용산구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36, 38, 39, 41, 42, 45 각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① 피의자가 불법 촬영한 영상 관련, 증거품 분석 관련, ②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③ 범죄일람표 사진 작성 관련, ④ 범죄일람표 및 해당 영상, 사진 파일, ⑤ 최종 범죄일람표 및 해당 사진 파일 편철)
1. 압수된 증 제1, 2, 6 내지 9, 12, 1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