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10:1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내 구내식당 탈의실에서 외장하드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놓아두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1. 11:4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파일 표시된 컴퓨터 화면 사진으로 파일번호 표시에 대한), E 폴더 저장 파일 모니터 캡처 사진, F 폴더 저장 파일 모니터 캡처 사진, E 폴더 동영상 캡처 사진, F 폴더 동영상 캡처 사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