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18: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어묵 코너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시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치마 속 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캡처사진 첨부 보고), 동영상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서(이 사건 ‘몰카’ 동영상 파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범행에 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