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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9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21:17경 화성시 B 아파트 C동 복도에서, 피고인 소유의 캠코더를 이용하여 건너편 아파트 거실에서 속옷을 입고 누워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 2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 다리 등의 부분을 총 50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한 파일 내용물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영상 분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2018. 12. 17.까지의 범행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2018. 12. 18. 이후의 범행 ,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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