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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5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경 서울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스마트키 모형의 영상촬영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3. 17.부터 2018. 1. 21.까지 총 106회에 걸쳐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키 모형의 촬영기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 및 특정 신체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복원된 압수물 분석 관련)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범죄일람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거듭 반성문 형식의 글을 제출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젊은 남성으로서 호기심이나 치기에서 비롯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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