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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7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17:3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보다 앞서 올라가는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원피스 속 엉덩이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원본 파일 첨부 보고)

1. 불법촬영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30.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내용,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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