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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0 2019고합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친형으로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8. 22: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 뒷길에서 대마초 2개피(대마 0.2g)와 파이프에 담아져 있는 대마 0.2g 등 대마 0.4g에 불을 붙여 돌아가면서 입으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F)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8. 7. 20. 22:05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대마초 구입대금 42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 근처에서 그가 타고 있던 아버지 J 소유의 K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F를 만난 후, 위 F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42만 원과 자신의 돈 18만 원을 합하여 현금 60만 원을 교부하고 위 F로부터 대마초가 담겨 있는 담배 2개피(대마 1.2g)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21. 03:0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식당 내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초가 담겨 있는 담배 1개피(대마 0.6g)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 A은 2018. 8. 11. 20:00경 위 I 주변 N 카페 앞 주차장에 주차된 F의 O 벤츠 CLS350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대마초가 담겨 있는 담배 3개피(대마 1.8g)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달 13. 22:45경 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마초 구입대금 36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4. 21:50경 F가 사용하는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4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 후 같은 달 18. 03:00경 대전 중구 R아파트 S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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