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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8. 04:00 경 경남 밀양시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K7 승용 차 안에서 담배 1 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6. 22: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주점 뒤편 노상에 주차된 위 K7 승용 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2016. 3. 2. 11:00 경 부산 북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위 K7 승용 차 보관함 안에 껍질이 포함된 대마초 종자 6.12그램을 유리통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1. 오전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 사찰에서 껍질이 포함된 대마초 종자 불상량을 쌀에 섞어 밥을 만들어 먹고, 껍질이 포함된 대마초 종자 불상량을 물에 넣고 끓여 이를 음용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감정결과 - 대마 양성)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음용한 대마초 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나 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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