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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씩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2011. 2. 11. 직업정보 제공, 직업소개, 온라인 리크루팅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D 유한회사는 1996. 4. 12. 온라인리크루팅 서비스, 직접소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직업소개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 ‘D’에 관하여 E 서비스표등록을 출원하여 F 등록번호 G로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

B는 2012. 10. 1. D 유한회사와 계약기간을 2012. 10. 1.부터 2014. 12. 31.까지 부산지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와 유사한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 유한회사와 체결한 영업대행계약의 계약기간이 2014. 12. 31.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영업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D 유한회사의 등록서비스표인 ‘D’와 유사한 ‘B’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업을 영위함으로써 D 유한회사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과 동시에 D 유한회사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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