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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8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6. 1. 9.경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KTX 용산역 강의장에서, 총 10기에 걸쳐 ‘주최: 고려대학교 유비쿼터스연구소, 교육과정: 고려대학교 국가정책최고위과정과 언론정책최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수강생들을 모집하면서 피해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서 교육정보제공업, 교육지도업 등을 지정서비스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표인 ‘고려대학교 교명 및 휘장’ 등을 모집공고문, 수료증, 입학지원서 등에 권한 없이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10기에 걸쳐 ‘주최: 고려대학교 유비쿼터스연구소, 교육과정: 고려대학교 국가정책최고위과정과 언론정책최고위과정’을 운영하면서 권한 없이 ‘고려대학교 직인’을 위조하고, 위 ‘국가정책최고위과정과 언론정책최고위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 교부할 수료증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고려대학교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총 10기에 걸쳐 ‘주최: 고려대학교 유비쿼터스연구소, 교육과정: 고려대학교 국가정책최고위과정과 언론정책최고위과정’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을 모집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영한 교육과정은 고려대학교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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