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09 2012고단100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초경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C학원'이라는 상호로 대학입시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경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대학입시 모의고사 사업과 입시정보 컨설팅 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주)D이 특허청에 지정서비스업을 대학입시학원경영업, 교과서출판업, 교육시험업 등으로 하여 등록한 ‘E(등록번호 F)’와 ‘G(등록번호 H)’라는 서비스표를 임의로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입시학원 명칭(‘C’)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주)D의 서비스표권을 침해 하였다. 2.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D이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하는 등 국내에 널리 인식된 ‘E’ 및 ‘G'라는 (주)D의 영업 표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입시학원 상호에 임의로 사용하여 (주)D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