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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4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주식회사는 D 특허청에 보습학원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E로 서비스표등록한 ‘F학원’의 서비스표권자이고, 주식회사 G은 C주식회사와 위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H 특허청에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한 전용사용권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4. 4.경까지 서울 강남구 I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보습학원으로 경영하는 J학원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이자 등록서비스표인 ‘F학원’이 표시된 간판을 위 상가 외벽 및 위 학원 내부에 부착하고, 위 학원 전화 수신 안내멘트로 ‘F학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위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J학원’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2014년 4월 11일)

1. 서비스표 등록원부(F학원) 1부

1. 수사보고(외부 간판 설치 관련 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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