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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5 2011고단636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오페라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7. 1.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주식회사 E를, 2007. 11. 1.경부터 2011. 5. 10.경까지 E를, 2011. 5. 1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이라고 한다.)이 2007. 8. 3.경 “서울시립교향악단,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등록서비스표 제41-0152442호)로 상표 등록한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상으로 ”F, G"주소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H” 명칭으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거나 관련 팜플렛을 제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영문명칭 표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영문명칭 표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된 각 상표등록증, 각 서비스표등록증, 각 업무표장등록증, 각 서비스표등록원부(세종문화회관 , 심결문, 각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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