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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5. 18. 선고 2015누63632 판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326(2015.10.07)

제목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요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매대금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5누636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구단31326 판결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2호증의 1, 2, 갑 제4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4, 45호증, 갑 제4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5. 1. 25. 이YY 외 5인과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4필지(산 ○-6 임야, 산 ○-7 임야, ○-3 임야, ○-4 임야)는 이미 제3자들에게 매도된 상태였고, 위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으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YY 외 5인이 위 4필지에 대하여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위 4필지에 대하여 이YY 외 5인으로부터 제3자들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이를 미등기 전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매도인들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그 주장의 합의해제일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도 마친 후 건축주와 시공자의 명의를 각 차CC과 김ZZ 앞으로 변경하여 주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처분 주체라고 보이는 점, ③ 차CC과 김ZZ이 지급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이YY 외 5인에게 전달된 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고에게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5. 1. 25.자 계약 당시 이YY 외 5인과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이YY 외 5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중 2004. 3. 30.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이YY 외 5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대납하였는바, 원고가 이YY 외 5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YY 외 5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차CC과 김ZZ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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