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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14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① 설립신고를 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은 노동조합은 그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여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단체의 사회적 실체도 그 명칭으로 동일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② 형사처벌은 행위 당시의 불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추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면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③ 따라서 피고인 A이 B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이후 이에 대한 반려처분의 부당성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1호,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③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93조 제1호 :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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