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가칭 B노동조합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칭 B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가칭 B노동조합은 2009. 9. 23. E노동조합, F노동조합, G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합병을 결의하여 약 10만 명의 전현직 H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가칭 B노동조합은 2010. 2. 25.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2010. 3. 3. H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해직자 82명과 업무총괄자 8명이 B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유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로써 가칭 B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0. 3. 9.경 서울 영등포구 I 202호에 있는 가칭 B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 청구 및 노동부장관 고발”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B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명칭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8.경까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가칭 B노동조합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가칭 B노동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시정지시서
1. 각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판결서
1. 수사보고(최근 K 노조명칭 사용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1호, 제7조 제3항 피고인 가칭 B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3조 제1호, 제7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