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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집27(3)행,87;공1980.3.1.(627),12545]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나. 노동조합설립 신고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

판결요지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한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동 법 제15조 에 의하여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서만 성립된다.

2.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반려되어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원고 노동조합 한국일보 지부는 노동조합으로서 성립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명칭도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이름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소관 관청에 제출하고 그것이 반려되자 동 반려가 위법하다고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조합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받은 한국일보사 기자 31명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제정한 규약에 의하여 전국출판노동조합 한국일보 지부의 명칭으로 조직된 인적 집합체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원고, 상 고 인

전국출판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한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같은 법 제15조 에 의하여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으므로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 바 ( 당원 1969.12.23선고 69누100호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 전국출판 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는 그가 피고에게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반려되고 피고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음은 그 주장 자체로서 명백하여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는데 원심의 위 판시는 당원의 위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노동조합법 제7조 제2항 , 제13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전국출판 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는 한국일보사 기자 31명이 대표자(지부장)를 원고 2로 하고 기타 임원을 선출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저 노동조합법에 따르는 규약을 제정하고 조직되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소관 관청인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동 신고서를 반려하였는데 동 반려는 위법하다는 이유로서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음이 명백한 바, 동 사실에 의하면 원고 전국 출판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는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어 소관 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받지 못하여 노동조합으로 성립을 보지 못하였음은 물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원고 전국출판 노동조합 한국일보 지부는 위와 같이 노동조합으로서 성립이 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명칭도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것이지만 그 이름으로 노동조합설립 신고서를 소관 관청인 피고에게 제출하고 그가 반려되자 동 반려가 위법하다고 하고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조합으로서가 아니고 바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가 반려를 받은 한국일보사 기자 31명이 그 대표자를 원고 2로 하고 노동조합법에 따라 제정한 규약에 의하여 전국출판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 (동 명칭 사용이 불적법하다함은 별 문제로 하고) 의 명칭으로 조직된 인적 집합체라고 할 것이므로 이렇듯 동 명칭의 원고는 동 명칭을 사용하고 위와 같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인적인 조직체(노동조합 설립과정에 있는 근로자의 조직체)가 그의 사회적인 실체라고 할 것이고 동 조직체가 노동조합으로 설립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피고에 제출하였다가 그것이 반려되어 그 반려가 위법하다고 하고 이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건에 있어서 동 원고가 노동조합으로 설립이 되지 못하여 노동조합으로서 단체성이 없다고 하고(단체성이 없다는 취지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 설립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인지 또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그 취지가 만약 후자라면 이는 당사자 능력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그 이유만으로 곧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논단한 것은 좀처럼 납득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동 원고는노동조합의 명칭만 사용하고 있을뿐 노동조합으로서 이건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또 노동조합으로서는 이 건과 같은 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3.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동 조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동 조항 단서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 하여야 할 것이고( 시행령 위 조항단서 제2호 ) 이 경우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그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3조 단서 각호의 1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 인정절차에 대하여는 하등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행정관청은 해 관청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바 적절한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으로서 그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나 그와 같은 판단이 잘못되어 반려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려한 경우에는 그 반려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그 위법은 행정내부에 의한 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 의해서 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치는 행정소송은 처분청의 책임을 묻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행정법 질서를 유지하므로써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이건 설립하려는 노동조합 규약 해산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고 원고 2는 1974.12.9. 한국일보사에서 퇴직되었으며 원고 4는 일간스포츠지 기자로서 한국일보 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고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원고 2의 퇴직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과연 그렇다면 법원으로서는 이건 조합설립신고서의 반려가 적법한 것인지 특히 원고 2의 퇴직이 그 주장과 같이 무효인 것인지 그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에게 그를 가릴 의무나 권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의당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반려사유의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퇴직무효 사유에 대하여 이를 가릴 의무나 권능이 없다고 논단하는 것은 지나친 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 2의 퇴직이 당연 무효인지를 심리 판단함이 없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심리를 미진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를 충분히 명시못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단지 이건에 있어서 이건 노동조합신고서를 제출하고 또 그것을 반려를 받은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어떠한 이유로서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구체적인 이익 내지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지 기록상 명확치 아니하다.

노동조합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이들 원고들이 구성원으로 된 원고 전국출판노동조합 한국일보 지부로 불리우는 인적 집합체(동 명칭사용의 불법여부는 별 문제로 하고) 이고 그 반려를 받은 당사자도 동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에 관해서 원고 전국출판노동조합 한국일보 지부 외에 위 원고들이 각 이 건 소송을 제기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의 단결권은 노동조합의 조직에서부터 발현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설립에 따르는 조합의 규약을 작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고 노동조합신고서를 소관 관청에 제출할 수 있는 정도로 조직체를 이룩하였다면은 동 조직체는 그 구성원인 근로자들의 단결권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고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한 근로자의 단결권은 위 조직체를 통해서 통일된 상태에서 발현될 것이 기대되는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서 원고 전국출판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 외에 특히 타 원고들에게 이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심리가 없어서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40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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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7.14선고 75구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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