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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0.선고 2016구합58284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58284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원고

○○○○○노동조합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6 . 8 . 25 .

판결선고

2016 . 11 . 1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6 . 3 . 17 . 원고에게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전신인 구 ○○○○○노동조합은 2009 . 9 . 23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합병 결의를 하여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 을 설립하였고 , 2009 . 11 . 28 . 대의원회의에서 그 명칭을 원고로 변경하였다 .

나 . 원고가 2009 . 12 . 1 .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 피고는 2009 . 12 . 24 . 원고가 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한 규약과 해직자 8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것 등에 대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

다 . 원고가 2010 . 2 . 25 .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 피고는 2010 . 3 . 3 . 구 ○○○○○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던 해직자 82명이 원고의 조합원으로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를 제기하였으나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276호 ) 2010 . 7 . 23 . 패소판결을 받았고 , 이 후 이 판결은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0누25239호 ) 과 상고심 ( 대법원 2011두6998호 ) 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

라 . 원고가 2012 . 3 . 26 .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 피고는 2012 . 4 . 19 . 원고가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 여부에 대한 소명과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규약의 변경에 대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 였다 .

마 . 원고가 2013 . 5 . 27 .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 피고는 2013 . 8 . 2 . 원고 규약 제7조 제2항 단서가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 ( 해직자 ) 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

이에 원고가 위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931호 ) , 서울행정법원은 2014 . 4 . 24 . 원고 규약 제7조 제2항 단서가 원고의 중앙집행위원회에게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조합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 이 판결 은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4두49981호 ) 과 상고심 ( 대법원 2015두51033호 ) 을 거쳐 그대 로 확정되었다 .

바 . 원고가 2016 . 3 . 16 .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 이하 ' 이 사건 설립신고서 ' 라 한 다 ) 를 또다시 제출하였는데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 3 . 17 . ' 원고가 공무원이 아닌 자 ( 해직자 ) 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규약 제7조 제2항을 보완하지 않 고 제출하였고 , 이 사건 설립신고서에 기재된 회계감사위원장 김현기는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로 확인되었다 ' 는 이유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무원노조법 ' 이라 한다 ) 제2조 , 제6조 제3항 , 제17조 제2항 ,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 노동조합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4호 ( 라 ) 목 ,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

1 내지 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설립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노동조합법제2조 제4호 ( 라 ) 목 본문에서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1 ) 해직공무원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 라 ) 목의 ' 근로자 ' 에 포함

노동조합법상 ' 근로자 ' 는 취업 중에 있는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고 일시적인 실 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 함되는 점 , 공무원노조법 제6조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현직 공무원의 범위를 특정한 것에 불과한 반면 노동조합법상의 ' 근로자 ' 는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 ,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의 문언과 그 취지에 의하더라도 해직공무원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이 내려진 이후에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해직공무원은 단결권 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 라 ) 목의 ' 근로자 ' 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 한다 .

2 ) 노동조합의 근로자 주체성을 훼손할 위험에 대한 심사의 결여

설령 해직공무원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 라 ) 목의 ' 근로자 ' 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이 정한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 의 근로자 주체성 ,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이어야 한다는 원 칙을 훼손시킬 위험이 있어야 한다 . 그런데 피고는 해직공무원의 가입으로 원고의 주 체성이 훼손되는지 여부를 전혀 심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 라 ) 목의 ' 근로자 ' 에 해직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 가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 라 ) 목 본문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조항은 공무원노조법 제 17조 제2항에 의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적용되고 이 경우 ' 근로자 ' 는 ' 공무원 ' 으로 보며 ,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이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 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 4호 ( 라 ) 목에 규정된 ' 근로자 ' 는 원칙적으로 '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로 한정 되고 ,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 근로자가 아닌 자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4 . 4 . 10 . 선고 2011두6998 판결 참조 ) .

( 나 )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 라 ) 목 본문에서 말하는 ' 근로자 ' 에는 ,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 되며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 라 ) 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 · 직종별 · 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 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5 . 1 . 29 . 선고 2012두28247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용행위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 가 전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무원노동조합을 산업별 · 직종별 노동조합으로 볼 수는 없고 ,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 라 ) 목 단서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적용 된다고 보아야 한다 .

나아가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조 례 및 예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직공무원 등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공 무원노동조합을 통해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할 실익이 거 의 없다는 점에서 해직공무원 등의 단결권 보장을 위하여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

( 다 ) 따라서 해직공무원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 라 ) 목의 ' 근로자 ' 에 포함된다 . 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이 들고 있는 여러 논거를 살펴보더라도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2 ) 노동조합의 주체성을 훼손할 위험에 대한 심사의 요부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 노동조합을 설 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 행정 관청은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때로부 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 려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2조 제4호 ( 라 ) 목 본문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 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이상 행정관청은 노 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고 , 근로 자가 아닌 자의 가입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주체성 등이 훼손되었는지를 별도로 심사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 4 . 10 . 선고 2011두6998 판결 참조 ) .

그런데 이 사건 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원고 규약에 해직자 , 즉 공무원이 아닌 자 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제7조 제2항 단서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 , 해직공무원 인 김현기를 원고의 회계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 하므로 , 피고가 원고 규약 제7조 제2항 단서와 해직 공무원의 회계감사위원장 선임으로 인하여 원고의 주체성이 훼손되었는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 해직공무원의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본질 , 즉 노동조합의 근로자 주체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 한 가치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흠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법률규정에 대한 문리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순욱

판사 박기주

판사 이희수

별지

관계 법령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 공무원 " 이란 [ 국가공무원법 」 제2조「 지방공무원법 」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공무원을 말한다 . 다만 , 「 국가공무원법 」 제66조제1항 단서 및 「 지방공무원법 」 제58조제 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 」 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6조 ( 가입 범위 )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2 .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 ·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3 . 삭제 < 2012 . 12 . 11 >

4 .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5 . 삭제 < 2011 . 5 . 2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1 .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

2 . 인사 ·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

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 교정 · 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 · 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

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공무원이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되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 노동위원회법 」 제2조에 따른 중앙도 동위원회 ( 이하 “ 중앙노동위원회 " 라 한다 ) 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 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②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3조 중 “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 는 “ 단체교섭 " 으로 , 제4조 본문 중 “ 단체교섭 쟁의행위는 “ 단체교섭 " 으로 , 제10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2 이상의 시 · 군 · 구 ( 자치구를 말한다 ) 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 ) 에게는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로 , 제12조제1항 중 “ 고용노동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이하 “ 행정관청 " 이라 한다 ) " 은 “ 고용노동부 장관 " 으로 ,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 사용자는 “ 정부교섭대표로 , 제58조 ,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 " 은 “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 로 , 제59조 중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 " 은 “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 " 으로 , 제60조제3항 중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 조정안 " 으로 , 제61조제1항 중 “ 조정위 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 " 은 “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 " 으로 , 제66조제1항 , 제67 조 및 제68조제2항 중 “ 중재위원회 " 는 “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 로 , 제94조 중 “ 제88조 내 지 제93조는 “ 제93조 " 로 보고 , 같은 법 중 “ 근로자는 “ 공무원 " 으로 , “ 사용자 " ( 같은 법 제30조 의 “ 사용자 " 는 제외한다 ) 는 “ 기관의 장 ,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 하는 사람 " 으로 , “ 행정관청은 “ 고용노동부장관 " 으로 본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 “ 노동조합 " 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

라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다만 ,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

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 설립의 신고 )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 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2 이상의 시 · 군 · 구 ( 자치구를 말한 다 ) 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 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명칭

2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 조합원수

4 .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 조합원수 ,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 및 임원의 성명 · 주소

제12조 ( 신고증의 교부 )

① 고용노동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이하 " 행정관청 " 이라 한다 ) 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

1 .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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