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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6구합58284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전신인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 9. 23.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합병 결의를 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09. 11. 28. 대의원회의에서 그 명칭을 원고로 변경하였다.

원고가 2009. 12. 1.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24. 원고가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한 규약과 해직자 8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것 등에 대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원고가 2010. 2. 25.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3.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던 해직자 82명이 원고의 조합원으로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276호) 2010. 7. 23.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이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25239호)과 상고심(대법원 2011두6998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2012. 3. 26.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9. 원고가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 여부에 대한 소명과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규약의 변경에 대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원고가 2013. 5. 27.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 원고 규약 제7조 제2항 단서가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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