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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9 2013고정129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2. 6.경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D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해

8. 5.경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누구든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인근 G본관 앞 노상에서 집회를 하면서 ‘H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매월 약 5-6회 가량 집회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2003. 8.경부터 2013. 7.초순경까지 계속하여 ‘H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상단에 ‘H노동조합’ 마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라 한다)은 제7조 제3항에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제93조 제1호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한편, 제2장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은 소정의 심사와 보완요구 등을 거쳐 신고서의 반려 또는 신고증의 교부를 하여야 하며, 제12조 제4항에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등 설립의 의미를 그 요건 규정으로써 명시하고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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