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8. 31. 12:30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해 들어가 소
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10 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13: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55 세), 경위 G(48 세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 및 G의 정강이 부분을 각 1회 씩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집주인 C 퇴거요구 및 처벌의사 확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