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6 2017고단8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2. 22. 23:40 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101동 1105호 피고인 외삼촌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4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그 집 거실에서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2. 23:4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사 하경 찰 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경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퇴거 불응죄와 함께 판단한다.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하여야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