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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4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3. 2. 20:3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을 술에 취하여 찾아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5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 될 때까지 그 집 방안에 버티고 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 21:05 경 전 항의 퇴거 불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D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717번 길에 있는 한국 공예 관 앞 도로에 이르러,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위 E에게 욕을 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왼손으로 위 E의 좌측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공무집행 방해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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