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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29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인 C단체의 대표자로서 위 단체의 후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0. 2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C단체 사무실에서, C단체 운영 국민은행 계좌(번호 : E)로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송금받아 위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카드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2,190,0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후원금 사용내역 인터넷 게시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 계좌 내역 등 입증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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