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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3 2019구합107400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5.부터 2019. 1. 6.까지 B자치단체 행정복지국 여성아동청소년과(현 B자치단체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이하 ‘여성아동청소년과’라 한다)에서 지방사회복지 주사로 근무하면서 C단체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9. 비영리민간단체인 C단체(이하 ‘C단체’라 한다)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D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하 ‘이 사건 등록증’이라 한다)의 발급(변경)을 전화로 요청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등록증의 대표자 및 주소지를 수정한 후 B자치단체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현 B자치단체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이하 ‘자치행정과’라 한다)에 비치되어 있는 공인날인대장을 작성한 다음 이 사건 등록증에 피고의 직인을 날인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다. 그 후 2019. 3. 14.경 D은 C단체의 정관변경을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방문하였고, 이때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인 이 사건 등록증이 이미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3. 14.경 B자치단체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의뢰하였다. 라.

B자치단체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9. 5. 23.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B자치단체 감사위원회는 위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경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아래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는 2019. 7. 23.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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