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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2 2020고단3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1,925,615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B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개명 전 이름인 C으로 소개하면서 “내가 후원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도 후원금을 받게 해줄 수 있다. 나에게 일정 수수료만 납부하면 5억 원의 후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마치 수수료를 납부하면 5억 원의 후원금을 지급받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2019. 5.경부터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C이 죽었다고 말하고 자신을 ‘D 검사’ 또는 ‘E’이라고 소개하면서 계속하여 마치 수수료를 납부하면 5억 원의 후원금을 받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후원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5억 원의 후원금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46회에 걸쳐 합계 71,925,61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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