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경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여 보자는 D의 제안을 받아들여 D, E, F과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D, E은 각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들은 게임장에 상주하며 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도맡아 하고, F은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25.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G 건물 2층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1만 원당 1만 점)를 부여받아 게임기를 작동하고 게임기에 나타난 고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하거나 잃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얻은 점수를 사용하여 최고 64배까지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이 종료되면 그 게임기 상에 나타난 점수에 따라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1만 점에 1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되 위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지원 결과 회신
1. 단속 현장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게임장 장부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