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12. 1.경 E, F 등에게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함께 운영해 보자고 제안하여, E, F, G, H과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과 E은 각각 3,000만 원씩 투자하고, F과 G는 게임장에 상주하며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 하고, H은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2. 2. 25.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I 건물 2층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1만 원당 1만 점)를 부여받아 게임기를 작동하도록 하고 게임기에 나타난 고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얻은 점수를 사용하여 최고 64배까지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이 종료되어 그 게임기 상에 나타난 점수에 따라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1만 점에 1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되 위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는 등 E, F, G, H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