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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193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818호), 증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36』 피고인은 2014. 4. 29.경 대전 유성구 C 401호에서 약 127평 규모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2591』 피고인은 2014. 5. 18.경부터 2014. 5. 21.경까지 대전 유성구 C 401호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3968』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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