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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7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00] 피고인 A는 2013. 1.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E를 고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액면금 5,000원권 상품권을 제공하고, 이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상품권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2417] 피고인들은 2013. 2. 초순경 불법 성인용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임대보증금, 게임기 구입대금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A는 게임기 설치, 조작 및 영업장 관리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나누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7.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창고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그 시경부터 같은 달 15. 23:30경까지 손님들이 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만 원당 1만 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 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서 남은 점수만큼 5,000점당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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