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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515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증제8~15호를 피고인...

이유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스카이’ 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의 종업원 역할을, 피고인 C, D은 손님을 안내하는 종업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4.부터 2018. 5. 8.까지, 그리고 2018. 5. 17. 서울 중랑구 E건물 3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 ‘스카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현금 상당액의 포인트가 입력된 카드를 주어 동일한 그림이나 숫자가 나오면 일정한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카드에 입력된 게임 점수 1만 점당 현금 9,000원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B, C, D의 법정 진술(제1회 공판조서)

1. 등급분류 확인 결정

1. F(단속 경찰관)의 진술서 및 증거기록 117 ~ 127쪽의 각 진술서 기재 단속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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